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이 주식은 당신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라고 결정했을 때, 공직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이나 심판을 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해충돌 소지를 다투는 동안 직무를 멈추게 하는 대신, 나중에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받은 공직자도 그동안은 일을 못 하게 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제기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취급하는 등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11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다투는 동안에는 관련 직무를 맡을 수 없어요. 나중에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받아도 그 기간의 직무 공백은 남아요.
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이 맡거나 비워 두게 돼요.
공직자가 다투는 동안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를 보는 상황은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