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원청(종합건설사 등)도 안전보건관리비를 따로 잡아두고,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그 비용을 계약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하청업체가 안전 장비 살 돈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뀌지만, 원청이 져야 할 계약·비용 의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이에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 한해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건설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인(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이 하도급 계약에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안전 장비 등에 쓸 비용이 계약 단계에서 잡혀요.
계약할 때 안전보건관리비가 함께 계상돼요. 대신 그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관리할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발주자에게 받는 것에 더해, 하도급 계약에서도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생겨요.
건설업이 아니어도 원청의 계상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지는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