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적측량(땅의 경계와 면적을 재는 측량) 자료를 다루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에게 자료 관리를 성실히 할 의무를 새로 지워요. 이 의무를 어기면 그 기술자의 지적측량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지적측량업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동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적측량 업무는 측량의 통일성 및 획일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국정감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자료가 유출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과 이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지적측량자료 유출 등 지적기술자의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지적기술자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의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땅의 경계를 재는 측량 자료를 다루는 기술자에게 자료 관리 의무가 생겨요.
측량 자료 관리에 성실의무가 새로 생기고, 이를 어기면 지적측량 업무가 정지될 수 있어요.
측량 자료가 밖으로 나가 무자격자가 측량하는 일을 두고 제재 근거가 생겨요.
지적측량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정한 기존 구조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