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가통신사업자(포털·유튜브 같은 온라인 서비스 회사)가 자기 서비스에서 총포·화약류 만드는 방법이나 설계도가 돌아다닌다는 걸 신고 등으로 알게 되면, 그 정보를 지우거나 접속을 막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징금이나 등록 취소·정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어떤 글을 지울지 판단하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총기 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실상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총포와 화약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 위협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위법적인 정보 유통 자체를 원천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가 신고되면 지워지거나 접속이 막힐 수 있어요.
신고 등으로 알게 된 총기 제작 정보를 지우거나 막는 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등록 취소·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총포·화약류 제작 관련으로 판단된 게시물은 사업자 조치로 삭제되거나 차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