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말하기를 도와주는 진술조력인이 곁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보조인을 둘 수 있다는 권리를 법원과 수사기관이 미리 알려주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재판에서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조인을 둘 수 있다는 걸 미리 안내받아요.
가족이 조사·재판을 받을 때 보조인 제도와 진술조력인 도움을 알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에게 보조인을 둘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줄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