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한미군 기지 근처에 사는 분들이 헬기 급유 등 미군 활동으로 생기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겪을 때, 시·도지사가 세우는 종합계획에 그 피해를 줄이고 도와주는 대책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처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인데, 대책을 새로 마련하는 데 드는 예산과 준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1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지사가 세우는 계획에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고 돕는 대책이 담기게 돼요.
계획에 소음·진동 피해 구제·예방대책을 넣어야 하고, 그에 따른 준비와 예산을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