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함께 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를 받아요. 지금은 그 가족의 한 해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 2025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주식·파생상품 등으로 번 돈)도 이 100만원에 합쳐서 계산돼요. 이 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을 따질 때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지 않도록 바꿔서, 그만큼 공제 대상에 들기 쉬워져요. 다만 공제가 늘면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 한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소득을 빼고 소득 요건을 따지므로,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1명당 연 150만원 공제)에 넣기 쉬워져요.
공제 대상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