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주는 정착금과 보로금(가져온 정보·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주는 돈)을 압류가 안 되는 전용 계좌로 받게 하는 법이에요. 빚이나 사기로부터 기초 생계비를 지키자는 취지인데, 압류 금지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등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로 받게 돼요.
전용 계좌에 든 정착금·보로금은 압류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