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광고를 어느 언론사에 실을지 정할 때, 지금은 종이신문 부수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 법은 그 기준을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미디어바우처) 결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을 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은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7.9%에 달하고 있음. 이는 언론 생태계의 중심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음과 함께, ABC 부수공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이는 결과임. 또한 최근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이 밝혀지는 등, ABC 부수공사는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임. 이에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새로 도입할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기반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광고가 어느 언론사로 갈지를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는지가 미디어바우처 실적에 따라 달라지고,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면 선정될 수 없어요.
이 법은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 법안이 함께 의결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법안이 수정되면 이 법도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