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 일정 기준보다 소득이 많으면, 지금은 연금의 일부를 깎아요. 이 법은 깎이는 사람 중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빼서 연금을 다 받게 해요. 받는 돈이 늘어나는 대신, 줄어드는 연금 지출을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월 60만 원 미만(2024.1.말. 기준)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지난해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의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1%로 약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의 실제 월 소득은 286만 원에서 386만 원으로 이들에 대한 연금액 지급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함.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임(안 제6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깎이던 연금을 깎지 않고 전액 받게 돼요.
지금처럼 소득 구간별로 연금이 일부 깎여요.
전체 연금 지출이 늘면 제도 재정에 영향이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