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으로 수사의뢰를 하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게 하는 법이에요. 또 수사의뢰를 당한 보험가입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를 당하면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어요.
수사의뢰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