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줄 수 없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걸 '형사공탁'이라고 해요. 이 법은 공탁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고, 피해자에게 알려 의견을 듣게 하며, 특정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 같은 일부 범죄는 아예 공탁을 못 하게 바꿔요.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의 경우에도 공탁을 하고, 이러한 공탁이 재판에서 범죄의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맡긴 공탁 내용을 법원이 알려주고, 당신의 의견을 들어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할 수 없어요.
변론 종결 7일 전까지만 공탁할 수 있고, 일부 범죄는 공탁을 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