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넘긴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적'을 위한 간첩만 간첩죄로 처벌하는데, '외국'까지 처벌 대상에 넣자는 거예요. 안보를 더 챙긴다는 취지지만,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적용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설죄가 있으나 이는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 경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ㆍ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그 행위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간첩죄에 ‘외국’등을 명시하여 처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안보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보다 무거운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고, 간첩죄로 처벌하는 대상이 '적'에서 '외국'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