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손보는 법이에요. 소득 하위 30%는 2026년부터, 하위 50%는 2027년부터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리고,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살지 않은 일부 사람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으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게 해요. 받는 돈이 늘어나는 사람이 생기고, 대신 받는 조건과 신고 의무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한편,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2년 38.1%),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와 함께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부정수급 우려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기초연금법」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노인소득 하위 30%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하위 50%의 2027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부터 기준연금액이 40만원으로 올라요.
2027년부터 기준연금액이 40만원으로 올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요.
본인과 배우자의 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