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보호시설에 머무는 미성년자가, 본인이 원하면 25세까지 그 시설에 더 머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퇴소한 뒤의 자립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도록 해요. 대신 시설 운영과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약 90%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임.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까지이지만 해당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을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친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같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자립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원하면 보호시설에 25세까지 머물 수 있어요. 지금은 원칙 19세, 학교에 다니면 2년 연장이에요.
보호자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을 도울 수 있어요.
시설을 더 오래 운영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드는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