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을 받는 사람이 방어를 위해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구속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고, 수사 단계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하는 법이에요. 방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쪽이고, 구속을 이어가려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구속의 이유, 필요성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어를 위해 참고인에게 사실을 확인해도 그 행위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않아요.
수사 단계에서 받은 구속영장이 기소 후 7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요. 구속을 이어가려면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해요.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해 올 수 있고, 그 연락 행위는 구속 사유로 보지 않아요.
구속 상태로 기소해도 7일이 지나면 영장 효력이 사라져, 구속을 유지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