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례대표 의원 자리가 비면 지금은 같은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요. 이 법은 하급심에서 의원직을 잃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해 자리가 비면 그 정당으로 자리를 넘기지 않도록 바꿔요. 빈자리는 승계 없이 그대로 두게 되어, 해당 정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별 후보자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잇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인지하고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후순위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하여 궐원이 생긴 때에는 소속정당에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뽑은 정당의 비례 의원이 이런 사유로 자리를 비우면, 다음 순번이 이어받지 않아 그 정당 의석이 하나 줄어요.
앞 순번이 이 사유로 궐원돼도 자리를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급심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을 비례 후보로 낸 뒤 그 자리가 비면, 다음 후보로 채우지 못하고 의석이 줄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비례대표 의석 수와 국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