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견근로자를 보내고 받는 대가에 임금과 산정기준, 파견수수료를 계약서에 자세히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파견근로자가 자기 임금이 전체 대가에서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지만, 사업주는 사업보고서와 계약서를 더 자세히 작성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대가에 관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비롯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포함한 근로자파견의 구체적인 대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임금이 전체 파견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파견수수료를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계약서에 대가 내역을 명시하고, 사업보고서에 임금 비율을 적는 작성 항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