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나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구속할 때, 그 사람에게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를 돌봐 달라고 의뢰하게 하는 법이에요. 남겨진 아이의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의뢰하는 절차가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ㆍ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외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체포ㆍ구속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그 아이를 확인해 지자체에 돌봄을 의뢰할 수 있어요.
체포·구속할 때 자녀 유무와 보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자녀에 관한 정보가 확인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