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 개정안은 어린 나이의 사람을 상대로 한 스토킹은 형량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려요. 형량이 올라가는 만큼,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를 상대로 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기준이 적용돼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녀를 상대로 스토킹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기준이 적용돼요.
같은 스토킹 행위라도 상대의 나이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