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연기관차 대신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를 살 때 깎아주는 취득세(차를 살 때 내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차 사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를 감면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40만원까지 깎아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깎아줘요.
감면으로 차 사는 사람의 세금은 줄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도 함께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