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접근 금지·퇴거 같은 긴급조치를 어겼을 때, 지금은 과태료를 물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또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에게 상담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위반에 대한 제재는 무거워지고, 경찰이 쓸 수 있는 조치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피해자의 주거시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이는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고, 통상 수개월이 지나 이행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고(안 제63조 및 제66조),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접근 금지·퇴거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긴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고, 수사 단계에서 상담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에게 상담을 위탁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