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 등)와 대출·할부 같은 신용 거래를 맺은 사람은,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르면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회사가 이 권리를 분기마다(석 달에 한 번) 알리도록 정해요. 안내는 늘지만, 회사가 안내를 준비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13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분기마다 받게 돼요.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이를 근거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기존 안내에 더해,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절차를 갖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