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증 단계가 하나 늘어나는 대신, 임명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 상임위원을 뽑는 절차에 국회 인사청문이 더해져요.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요. 검증 단계가 늘고, 임명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이 임명 전 국회 청문을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