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활용을 위해 기업이 환경부와 맺는 '자발적 협약'이 어떤 품목에 적용되는지 법 조문이 한 항에 묶여 있어 해석에 여지가 있었는데, 이를 둘로 나눠 따로 규정해요. 또 재생원료를 쓴 제품에 그 사용 비율을 표시하는 제도를 손봐서, 환경부장관이 비율을 확인하고 표시 기간을 정하며, 표시한 비율이 맞는지 보고와 검사를 받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 것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협약 대상 폼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 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에게 비율을 확인받아 표시하고, 표시 기간은 3년이며 2회 이상 표시하면 5년이에요. 확인받은 비율대로 표시하는지 보고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협약 대상 품목 규정이 둘로 나뉘어, 어떤 품목이 해당하는지 구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