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 가장 바깥에 있는 먼섬(울릉도·흑산도 등)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에게 매기는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주민과 사업자의 비용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걷지 못하는 부담금만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합발전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일 때 관련 법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감면되는 부담금만큼은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할 몫이에요.
먼섬 사업자에게서 걷던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