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물건을 판다고 속인 사기는 이 법의 피해 구제 절차를 받지 못해요. 이 법안은 개인 간 물건 공급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이 절차를 적용받게 해요. 대신 무엇이 사기인지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중고거래 사기는 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중고거래 활성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을 판다고 속인 사기를 당했을 때, 이 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 유형이 늘어, 적용 대상과 처리해야 할 사건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