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대신 맡는 기관에 대한 규칙을 법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해 내도록 하고, 검사원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할 근거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멈추게 하는 사유를 법에 적어요. 검사 운영의 근거가 분명해지는 대신, 검사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와 받을 수 있는 처분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 결과를 기록, 보관, 제출할 의무가 법에 적혀요. 현장 출입과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검사 운영의 근거가 법으로 정해져요. 검사 절차가 어떻게 바뀔지는 시행 뒤에 드러나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맡는 기관에 대한 규칙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