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정책이나 사업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겪는 불편을 '집단민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조정으로 푸는 절차와 조정인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여럿이 모여 조정을 신청할 길이 생기고,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운 효력이 생겨요.
공공정책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표자를 뽑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해요. 다만 조정서에 서명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서 나중에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요.
조정 신청을 통지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하고, 조정인이 요청하는 자료나 의견을 내야 해요. 위원회 결정으로 처분 집행이나 절차 진행을 멈춰달라는 요청도 받을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거나 위원회 결정으로 각하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여럿이 함께 겪는 민원을 조정으로 푸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