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 안에서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두기로 하면서, 이 보호관과 국회사무처 사이의 일 처리 관계를 정하는 법이에요. 국회 안에 새 기관이 생기는 만큼 운영 인력과 예산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내에서 기본권 침해를 겪었을 때 군 외부의 국회 소속 보호관에게 조사를 받을 길이 생겨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이라는 기관이 새로 생기고, 사무처와의 일 처리 관계가 정해져요.
이 법은 다른 세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맞춰지고, 통과되지 않으면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