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을 일부러 빼돌린 경우, 법원이 매기는 손해배상액 한도를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법이에요. 빼돌린 사람이 무는 돈은 커지고, 기업의 기술 보호는 강해져요. 대신 배상액 한도가 오르면 실제 다툼에서 어디까지 고의로 볼지를 두고 판단이 더 중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판결에서 실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며,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침해행위를 한 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손해배상액이 적어 충분한 처벌 수위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을 고의로 빼돌린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 한도가 피해액의 5배까지 늘어요.
기술을 고의로 빼돌렸다고 인정되면 무는 돈이 피해액의 5배까지 커질 수 있어요.
고의가 인정될 때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