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일하다 다쳐 치료받는 동안에는 해고를 못 하게 막아주지만, 일과 상관없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이 법은 그런 경우에도 일정 기간 병가를 쓸 수 있게 해서 직장을 잃을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그동안 일손이 비는 회사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상병을 입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의 병가를 법률로 허용하여 실직의 우려 없이 상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과 상관없이 아프거나 다쳐도 일정 기간 병가를 쓸 수 있게 돼요.
실직 걱정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겨요.
근로자에게 병가를 주고 관련 사항을 알릴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