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와 영업용 전기·수소버스를 살 때 깎아주던 취득세 감면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차를 사는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영업용 버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이 5년 더 이어지는 만큼 취득세 수입이 그 기간 동안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