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산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못 갖게 막던 자격 제한 규정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에서 한꺼번에 없애는 법이에요. 파산한 사람도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그 자리에 파산 이력을 따지지 않는 것이 맞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륜ㆍ경정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산을 이유로 막혔던 9개 분야의 취업이나 자격 취득이 가능해져요.
파산 이력이 자격을 정하는 기준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