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가해자(피고인)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는데, 이 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피해자가 사는 곳(주소·거소·현재지)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 근처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수사기관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인원이 복수인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실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도 당해 법원에서 관할이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향후 관할법원 문제를 우려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관할의 기준으로 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어디 사는지 몰라도, 내가 사는 곳 근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어요. 맡을 수 있는 사건 범위가 넓어져요.
가해자가 사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수사 관할이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