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학교법인'만 사립 특수학교(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학교법인이 아닌 사람도 세울 수 있게 문턱을 낮춰요. 학교를 더 많이 만들자는 취지인데, 대신 운영 주체가 늘어나는 만큼 감독을 어떻게 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7,950명에서 115,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2016년 28.95%에서 2024년 25.97%로 감소하였음. 이처럼 최근 심각해지는 특수학교 공급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감독ㆍ규제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서 사립 특수학교 경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교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학교를 세울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나, 학교가 더 생길 가능성이 열려요.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요.
특수학교 설립 자격을 누구에게까지 열지에 대한 제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