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사업 등 법에 따라 협의로 팔거나 강제로 수용당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별도 규정으로 따로 두려는 법이에요. 소유자가 원해서 판 게 아닌 경우를 일반 양도와 다르게 다루자는 취지인데,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별도 특례 규정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 양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