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 밑 광물을 캐는 사업자에게도 세금(지역자원시설세)을 매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땅속 지하자원을 캐는 사람만 내는데, 앞으로는 해저광물을 캐는 사람도 캐낸 광물 가격의 1퍼센트(1천분의 10)를 내게 돼요. 사업자에겐 새 부담이 생기고, 그 지역엔 새 세수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캐낸 광물 가격의 1퍼센트(1천분의 10)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새로 내게 돼요.
이 세금만큼 지방세수가 늘어요.
제안이유는 해저광물 채취가 어로제한 등 주변 지역 개발을 제한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들었어요.
직접 내는 세금은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