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인터폴이나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과 협력할 때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긴급 공조나 해외 사건 대응이 더 원활해지는 대신,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외로 넘어가는 경우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규정이 필요해졌음. 특히 긴급공조사안,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국제 공조 과정에서 국외로 이전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생겨요.
인터폴 등과의 공조로 대응이 진행될 때 관련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 국제 공조 업무를 이 근거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