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원과 수족관을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운영하던 방식에서, 허가 기간을 7년으로 두고 다시 점검받게 하는 법이에요. 운영이 기준에 못 미치면 고치라는 명령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대신 운영자는 7년마다 재평가를 받는 절차와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년여간 햇빛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도 쇼에 동원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학대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ㆍ점검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년마다 운영 상태를 다시 점검받는 절차가 생겨요. 기준에 못 미치면 개선명령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관람객 안전과 동물 관리가 주기적 점검 항목에 들어가요.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원과 수족관을 7년 주기로 관리·감독하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