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해 '상생금융지수'를 산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는 지원이 주어지고,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다만 평가와 지원에 따른 비용이나 운영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 이자이익 59.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3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 제4조 및 제20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가 새로 생기고, 협력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겨요.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받아 지수로 공표되고, 지수가 높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평가에 따른 자료 제출과 운영 부담이 따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