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주민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서해 5도 주민만 받는데, 강화군, 연천, 철원 같은 접경지역 주민도 받게 하자는 거예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경기도 연천 등,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주민들은 북한과 인접하고 대남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 내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조건을 채우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