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고에 사실을 내세운 사업자는 그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춰두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했을 때 자료를 내지 못하면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료를 미리 준비할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위원회가 2022. 9. 공정거래위원회에 현행법상 표시ㆍ광고에 관한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하였는데,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거짓ㆍ과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실을 내세운 광고의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춰둬야 하고, 요청받았을 때 내지 못하면 거짓·과장으로 추정될 수 있어요. 자료를 미리 준비할 부담이 늘어요.
사업자가 근거 자료 없이 사실을 내세워 광고하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요.
사업자가 자료를 내지 않을 때 거짓·과장 광고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