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회의를 열면 회의록이나 속기록, 녹음기록 중 하나는 반드시 남기게 하는 법이에요.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그 회의는 아예 열리지 않은 것으로 봐요. 회의 내용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기록이 빠지면 회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 권한 대행,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의 출석권 등을 명시하여 국가의 중대사 전반이 논의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는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의 기록이 남아, 나중에 회의 내용을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중 하나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하나도 없으면 그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