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물을 설계할 때 설계자가 층간소음 같은 소음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 설계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새로 짓는 건물의 소음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흡음설계 같은 추가 설계로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 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계 단계에서 소음을 줄이는 구조를 고려해 지어요. 추가 설계로 건축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
설계 과정에서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구조를 고려해 설계해야 해요.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새로 설계하는 건물에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