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중소기업이 청년이 아닌 직원을 늘렸을 때 깎아주는 금액도 올려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청년이 아닌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깎아주는 금액이 올라가요.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