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권 판매 수익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눠 줘서,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더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복권 수익금 중 이만큼을 다른 곳에 못 쓰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싸서 건강보험이 안 되던 치료제 일부에 대해, 복권 수익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복권 수익금 중 일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질환자 지원으로 배분돼요.
수익금 일부가 건강보험 쪽으로 나뉘는 만큼, 기존 배분과의 조정이 뒤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