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울 같은 계량기 관련 제도의 절차를 시행령이나 고시 대신 법 조문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계량기 사업자 관리와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절차를 법에 담아요. 내용을 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바뀌는 것은 규정의 위치이고 사업자에게는 신고 절차가 새로 조문에 명시돼요.
현행법상 계량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량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계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우선 계량의 법정단위를 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ㆍ검정과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하며, 계량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등 관할 관청에 등록 하도록 하고, 정량을 표시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계량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은 관련 서류를 보관ㆍ보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은 주요 내용이 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법률규정만으로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달리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이하 “행정입법”이라 함)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량기 관련 절차가 시행령이나 고시 대신 법 조문에 직접 담겨서, 법에서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지정·신고를 하면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사업자 대장에 올라가고, 형식승인서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서를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