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은 다른 법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도 긴급복지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움이 겹쳐서 받을 수 있는 대신, 그만큼 나라가 쓰는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 회복력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하층의 38.8%가 ‘아직 사회 재난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해 상층의 11.1%보다 27.7%p 높은 상황임. 이에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도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중복 지원 제한은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돼요.
중복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