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돈(감액배당) 가운데 일부에도 소득세를 매기려는 법안이에요. 주식을 산 값을 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에서 나온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니, 해당 주주는 세금 부담이 늘고 나라의 세수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배당금 중 주식을 산 값을 넘는 부분과 이익잉여금에서 나온 부분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게 돼요.
배당금의 재원과 주주의 취득가액을 따져 과세 대상 금액을 가려내는 절차가 필요해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감액배당에 세금이 붙으면서 걷히는 세금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